카드 연체 후기 제14 화
부제: 삼성카드 연체 분할납부 대출약정서 공개지난 이야기
삼성카드 결제대금 출금일은 매월 26일, 10월 26일은 토요일로 다음 영업일인 10월 28일 월요일 결제대금이 출금될 예정이었습니다. 당일 잔고 부족으로 결제금액이 미납되면서 연체가 시작됐고, 신용카드 연체 1일부터 카드 연체 4일까진 삼성카드 측으로부터 독촉문자만 받았습니다. 그러나 카드 연체 5일차부터 독촉전화가 빗발치기 시작했고, 연체 9일차에 연체정보가 타관지점으로 이관됩니다. 계속되는 독촉에도 연체대금을 상환하지 못하자 채권관리 담당자는 저희 부모님께 연락을 취했고, 급기야 내용증명까지 보내옵니다. 이 무렵 다른 대출들과 다른 신용카드들까지 연쇄적으로 연체되면서 사태는 걷잡을 수 없이 커집니다. 결국 연체 43일차 되던 날, 삼성카드 측에서는 제 차량을 가압류하려고 법원 소송을 진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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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드 연체 44일 후기
전날 삼성카드 측으로부터 차량 가압류 소송이 접수되는 안 좋은 소식이 있었던 동시에 그동안 못 받았던 미수금 중 일부가 정산되는 좋은 소식이 함께 있었다.
오전에는 바쁘고 정신이 없어서 독촉전화를 피하다가 점심때쯤 다시 걸려온 독촉전화를 받고서 삼성카드 담당자와 통화했다. 삼성카드 담당자들은 그동안 “원칙적으로 분할변제가 불가능하다.”고 일관되게 말했다. 그런데 이날 내가 전화를 받자마자 담당자가 ‘오늘 중으로 일부를 상환하면 앞으로 분할변제를 할 수 있도록 도와주겠다.’고 먼저 얘기를 꺼내더라. 이거 봐라? 역시 안 되는 것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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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대신 분할납부가 가능하려면 현재 미납금의 1/3에 해당하는 120만 원을 오늘 중으로 우선 변제해달라는 말에 알겠다고 했다. 담당자는 전화를 끊자마자 가상계좌를 문자로 보냈다.
(삼성카드)스탠다드차타드 ○○○-○○-○○○○○ 예금주:삼성카드 1,200,000원 담당:□□□
위 문자를 받고 잠시 업무 좀 처리하다가 오후 4시경 삼성카드 가상계좌로 120만 원을 입금했다. 그리고선 내가 전화를 하려고 했더니 담당자에게 바로 전화가 왔다. 내가 계좌이체를 하면 담당자가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는 시스템인 것이다. 대략의 통화 내용은 아래와 같다.
☎ 채권 관리 담당자 : “회원님. 자금 마련하시느라 고생하셨고요. 입금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이제 분할변제를 위해서 서류를 작성하셔야 하는데, 저희 채권관리 지점으로 방문을 하셔야 해요. 서울 또는 수원 지역 중에 어디가 편하세요?”
나 : “수원이요.”
☎ 채권 관리 담당자 : “그러시면 회원님 방문 날짜는 언제가 편하세요? 왜냐하면, 제가 회원님과 만나서 서류를 작성할 게 아니고, 그 지점 담당자에게 미리 공지를 해놓아서 스케줄을 잡아야 하거든요.”
나 : “12월 13일 금요일 오후 3-4시쯤 괜찮을 것 같습니다.”
☎ 채권 관리 담당자 : “회원님. 그럼 13일 날 출발하시기 전에 저한테 전화 한번만 주세요. 그럼 제가 수원지점 주소랑 담당자 이름을 같이 문자로 넣어드릴게요.”
나 : “네 알겠습니다.”
☎ 채권 관리 담당자 : “네 그럼 들어가세요~ ^^*”
나 : “수원이요.”
☎ 채권 관리 담당자 : “그러시면 회원님 방문 날짜는 언제가 편하세요? 왜냐하면, 제가 회원님과 만나서 서류를 작성할 게 아니고, 그 지점 담당자에게 미리 공지를 해놓아서 스케줄을 잡아야 하거든요.”
나 : “12월 13일 금요일 오후 3-4시쯤 괜찮을 것 같습니다.”
☎ 채권 관리 담당자 : “회원님. 그럼 13일 날 출발하시기 전에 저한테 전화 한번만 주세요. 그럼 제가 수원지점 주소랑 담당자 이름을 같이 문자로 넣어드릴게요.”
나 : “네 알겠습니다.”
☎ 채권 관리 담당자 : “네 그럼 들어가세요~ ^^*”
이처럼... 돈을 정도껏 변제하면 이렇게 대우가 달라진다. 그동안 여러 통의 독촉전화를 받았는데, 이날 처음으로 통화 끝인사라는 걸 받았다. 역시 돈으로 대우 받는 세상이다. 사실 이날 삼성카드 연체대금을 모두 변제할 정도의 현금을 쥐고 있었다. 그런데 다른 카드 2장과 연체 중인 대출도 모조리 틀어막아야만 해서 일단 일부만 변제하고, 나머진 차차 갚아나기로 계획을 잡았다.
이로써 삼성카드 독촉전화는 더 이상 오지 않도록 해결했다. 삼성카드를 연체한지 44일만이다. 하나는 해결했다는 생각에 조금은 홀가분한 마음으로 담배를 한 대 태웠다. 이제 다른 대출들과 현대카드, 롯데카드를 하나씩 정리해면 된다. 이때부터 조금씩 희망이 보이기 시작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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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드 연체 47일 후기
대망의 12월 13일 금요일 아침이 밝았다. 이날 오후에는 카드연체 분할납부를 위해서 삼성카드 수원콜렉션지원단을 방문할 예정이었다. 모든 업무를 오전에 몰아서 처리했고, 점심식사를 마친 후 채권관리 담당자에게 전화해서 곧 수원콜렉션지원단으로 출발할 예정이라고 알렸다.
나 : “3시쯤 수원콜렉션지원단으로 출발할 예정입니다.”
☎ 채권관리 담장자 : “아~ 네. 고객님. 고객님 차량 가압류 해제를 하려면 법무사 비용 3만 원 입금해주셔야 하고요. 제가 지금 수원지점 주소랑 법무사 계좌번호 문자로 넣어드릴게요.”
나 : “네. 알겠습니다.”
☎ 채권관리 담당자 : “그럼 조심히 잘 다녀오세요. 감사합니다. *^^*”
☎ 채권관리 담장자 : “아~ 네. 고객님. 고객님 차량 가압류 해제를 하려면 법무사 비용 3만 원 입금해주셔야 하고요. 제가 지금 수원지점 주소랑 법무사 계좌번호 문자로 넣어드릴게요.”
나 : “네. 알겠습니다.”
☎ 채권관리 담당자 : “그럼 조심히 잘 다녀오세요. 감사합니다. *^^*”
여기서 가압류 해제비용이란, 삼성카드 측에서 장기연체 중인 고객의 재산에 대하여 가압류를 진행할 때 이걸 일일이 본인들이 직접 처리하지 않고, 계약된 법무사에게 일임한다. 법무사는 지급명령 신청에 필요한 서류를 구비 후 간단한 문안작성으로 편리하게 전자소송을 진행한다.
민사소송에서는 소송비용이란 것이 드는데, 이는 「민사소송 등 인지규칙」에 의거해 소송의 종류에 따른 소가 산정의 표준으로 가액을 책정 후 인지액을 계산하게 된다. 예를 들어 차량의 경우는 시가표준액으로 가액을 산정하게 되는데, 소송을 제기한 시점을 기준으로 환산된 중고가가 기준이 될 것이다. 당시 내 차량의 중고가는 약 ‘700만원’ 정도였으므로 ‘전자소송’으로 진행된 ‘지급명령 신청사건’의 ‘인지액’은 ‘10%할인’을 받아 3,100원으로 계산한다.
물론 인지대뿐만 아니라 제반비용인 송달료 56,400원과 일임된 법무사 보수 등이 발생하는데, 이 부분은 삼성카드 측에서 지급명령 신청 당시 이미 부담한 것이다. 이와 관련 채무자는 가압류 설정비용 일체를 채권자에게 지급해야만 하거든, 내 경우 채권관리 담당자는 법무사 가압류 해제비용으로 3만원을 요구한 것이다. 어차피 가압류를 풀어야하니 그냥 줄 돈이다 생각하고 입금하면, 직접 처리하는 것보다 몸도 마음도 편하고 시간도 절약할 수 있을 것이다.
우만동에 위치한 수원콜렉션지원단 건물 지하에 주차 후 엘리베이터를 타고 올라갔다. 엘리베이터 문이 열리면 바로 입구가 나오는데 보안유지 때문에 방문 출입자는 벨을 눌러야만 한다. 문이 열리고 안으로 들어서면 분위기는 영락없는 콜센터다. 무릎 나온 청바지에 후줄근한 잠바떼기 걸친 아저씨들이 각자 책상에 앉아서 수화기를 붙들고 있다. 여기에 있는 어떤 그 누구도 고학력자처럼 보이지 않았다. 이 사람들이 바로 우리에게 독촉전화를 돌리는 채권관리 담당자들이다.
출입구 오른편의 누추한 인포메이션으로 가니까 한 아줌마가 손톱을 갈면서 아무 말 없이 나를 빤히 쳐다봤다. 나는 ‘◇◇◇ 대리님’을 찾아왔다고 말하니까, 입도 뻥끗 안하고 그냥 삿대질로 한쪽을 가리켰다. 그러자 내 목소리를 들은 ◇◇◇ 대리라는 사람이 ‘혹시 ○○○ 씨인가요?’하고 나를 확인하고선 잠시 상담실에 앉아 계시라고 했다. 말이 상담실이지 두 사람이 앉기도 비좁은 공간에 우겨 넣은 원탁테이블 그리고 부서진 의자가 놓인 창고나 다름없었다.
그 어색한 공간에 몸을 우겨 넣어 앉은 상태로 기다리는 동안 물 한잔 권하지 않더니 10여분 후 ◇◇◇ 대리라는 사람이 서류 뭉치와 펜을 들고 나타났다. 서류는 대출약정서, 대출계약 주요 내용 설명 확인서, 확인서였다. 각각의 서류들은 먹지(한쪽 또는 양쪽 면에 검은 칠을 한 얇은 종이) 형태로 내가 직접 작성하는 원본은 그들이 보관하고, 아래 먹지로 복사된 사본은 내가 보관하는 방식이었다. 나는 ◇◇◇ 대리라는 사람이 불러주는 그대로 각각의 서류를 작성하고 서명하는 것으로 카드연체 분할납부 관련 대출 계약 절차를 마쳤다.
◇◇◇ 대리라는 사람은 며칠 안으로 삼성카드 측에서 대출약정 심사 확인 차 직접 전화를 할 것이라며, 내가 그 전화를 꼭 받아야만 이 카드연체 분할납부가 통과된다고 강조했다. 그렇게 절차를 마치고 나오는 길, ◇◇◇ 대리라는 사람은 내가 가든 말든 신경도 안 쓰고 지 자리로 돌아갔고, 나는 뻘쭘했지만 그대로 예의를 차려 나만 인사를 하고 나왔다. 친절까진 바라진 않았지만, 자기네 사업장으로 고객이 왔다 돌아가는데, 그 누구도 거들떠도 안 본다. 그들이 상대하는 고객은 모두 연체 중인 사람들이라 인간처럼 대우하지 않는다는 것을 느꼈다. 이런 대우를 받기 싫다면? 당연히 신용카드 연체하지 말거나, 신용카드를 잘라버려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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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로써 나는 잔여 연체대금 260만원에 대하여 향후 14개월 동안 연 14.5%의 이자율을 적용해 첫달만 205,985원을, 나머지 13개월은 매월 205,100원씩 납부하는 것으로 카드연체 분할납부 관련 대출약정을 맺었다.
그럼 내가 14개월 동안 총 납부할 금액은 2,872,285원이고, 여기서 원금 2,600,000원을 제하면 이자만 272,285원을 납부하는 꼴이다. 이자가 아깝지만 사정이 여의치 않으니 이렇게라도 연체된 카드대금을 분할납부하는 편이 당시 상황에서는 부득불 최선책이었다.
- 다음 화에 이어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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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의※
본 후기는 필자가 실제 겪은 사실 그대로 기록한 것으로, 법적 보호를 받는 어문저작물(語文著作物)입니다. 따라서 게시물 본문의 무단 전재 및 재배포, 콘텐츠 도용을 엄격히 금지하며, 저작권 침해 사례 적발 시 형사입건 및 민사상 손해배상의 책임을 물을 수 있음을 주의하세요.
본 후기는 필자가 실제 겪은 사실 그대로 기록한 것으로, 법적 보호를 받는 어문저작물(語文著作物)입니다. 따라서 게시물 본문의 무단 전재 및 재배포, 콘텐츠 도용을 엄격히 금지하며, 저작권 침해 사례 적발 시 형사입건 및 민사상 손해배상의 책임을 물을 수 있음을 주의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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