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종합소득세란?
2. 종합소득세 신고 및 납부 기한
3. 종합소득세 신고 또는 납부가 늦은 경우?
4. 종합소득세 기한 후 납부 방법
1. 종합소득세란?
국가가 사인과 법인의 근로, 사업, 이자, 배당, 부동산임대 등 기타 모든 소득을 종합 과세하는 조세를 종합소득세라고 합니다.
이와 관련 종합소득세 신고 시 일부 배당소득과 이자소득은 분리과세로 일용근로소득과 함께 제외되며 양도소득과 퇴직소득은 종합소득에 합산하지 아니하고 별도의 세액을 산하여 소득세를 부과합니다.
종합소득세는 필요경비는 제한 후 인적공제 한 금액을 과세표준 하는 누진세율구조를 취하며 납세의무를 진 자들의 자진신고 및 자진납부 제도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국세청은 여섯 개의 광역지방국세청 산하에 지자체 규모별 각급 1급지세무서, 2급지세무서, 지서의 형태로 전국 125개의 세무서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서울에만 28개)
사업장소재지 또는 주거지를 관할하는 세무서에 내방하여 종합소득세 신고 및 납부 등의 민원업무를 처리할 수 있으나, 요즘은 대부분 컴퓨터로 국세청 홈택스(hometax.go.kr) 사이트에 접속해서 자진신고 및 자진납부를 처리하는 게 일반적입니다.
2. 종합소득세 신고 및 납부 기한
종합소득세 신고 기한 : 매년 5월 1일 ~ 5월 31일 (홈택스 24:00까지)
종합소득세 납부 기한 : 매년 5월 1일 ~ 5월 31일 (홈택스 23:30까지)
3. 종합소득세 신고 또는 납부가 늦은 경우?
종합소득세 신고 기간 내 신고를 마치지 못한 경우 종합소득세 기한 후 신고를 해야만 하며, 마찬가지로 기한 내 종합소득세를 납부하지 못한 경우는 기한 후 납부를 해야만 합니다.
제 경우 작년 외국에 체류하다 5월 말에 입국했고, 깜빡 잊고 있던 중 아이폰 캘린더 알림을 보고서 5월 31일 늦은 밤 뒤늦게 종합소득세를 신고하게 되었습니다.
다행히 홈택스는 24시까지 신고가 가능한데요. 납부는 23:30까지만 가능해서 납부 시한을 놓치고 말았습니다. 이로 인해 다음날 종합소득세 기한 후 자진납부를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종합소득세 기한 후 납부의 경우 원래 납부해야 할 종합소득세 미납액 + 납부불성실가산세를 합산해야만 합니다. 즉, 기한 내 납부를 하지 못한 경우 이자가 붙는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때 납부불성실가산세는
미납세액 X 경과일수 X 0.0003(가산세율)
로 계산합니다. 제 경우 미납세액이 1,087,466원이고, 미납일수 1일에 대한 납부불성실가산세가 320원이 붙어서 총 1,087,786원을 납부해야만 했습니다.
4. 종합소득세 기한 후 납부 방법
① 국세청 홈택스(hometax.go.kr) 메인화면 – 신고/납부 – 국세납부 – 자진납부 클릭
② 자진납부 페이지에서 납부년도, 납부월, 결정구준은 확정분자납, 세목은 종합소득세 선택
③ 납부불성실가산세를 먼저 계산
④ 납부불성실가산세 + 미납세액을 합산하여 종합소득세 공란에 숫자 기입 후 납부하기 클릭
보통 금융기관의 경우 예를 들어 납부할 신용카드 대금이 연체가 되는 경우 이에 대한 이자를 일할계산 후 납부할 대금에 합산을 자동으로 반영하여 소비자에게 알려주는 시스템입니다.
반면 국세청 홈택스의 경우는 납세자가 직접 납부불성실가산세까지 계산을 해야하는 부분이 조금 시대에 뒤쳐진 시스템이라 생각합니다. 이용자 기준에서 국세청 홈택스 사이트를 조금만 더 편리하게 손보면 국민이 훨씬 쉽게 납세를 할 수 있을 것이라 기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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