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1. 자동차세 연납이란?
2. 자동차세 연납 신청 전 준비 사항
3. 자동차세 연납 신청 방법
4. 자동차세 연납 신용카드 납부 방법
5. 기타 반드시 알아야 할 사항
1. 자동차세 연납이란?
자동차세 연납이란, 자동차세 연세액을 일시 납부 시 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는 제도입니다.
- 1년치를 선납하면 10% 공제, 3월이면 7.5%, 6월은 5%, 9월은 2.5%가 공제 됩니다.
- 자동차세 분납 신고란 자동차세 연세액을 1/4의 금액으로 분할하여 납부하고자 신고하는 제도입니다.
- 신청가능기관 : 위택스 (행정안전부 산하 세금 신고 및 납부 처리 사이트, wetax.go.kr)
- 신청가능시간 : 2019.1.16.(수) ~ 1.30.(수) 07:00 ~ 22:00, 1.31.(목) 07:00 ~20:00
- 납부가능시간 : 07:00 ~23:30
특별한 경우가 아니라면 보통 자동차세는 1년 중 반기마다 6월과 12월 이렇게 두 번에 걸쳐서 납부합니다.
예를 들어 1년 치 자동차세가 30만 원이라고 가정한다면, 6월에 15만 원 납부하고 12월에 나머지 15만 원 이런 식으로 납부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위택스에서 자동차세를 연납으로 신청해서 1월에 미리 납부를 하면, 상기에 예로 든 30만 원 중에서 10%인 3만 원을 할인받으니 결국 27만 원만 납부하면 됩니다.
차량을 보유한 차주라면 어차피 납부할 자동차세를 미리 내고 할인까지 받을 수 있으니 이것이야말로 일석이조입니다.
과거에는 자동차세 연납 신청을 지자체별 각급 시청, 구청, 군청, 읍사무소, 면사무소 등으로 전화해서 연납신청 계좌번호를 부여 받아 처리하는 불편한 방식이었습니다.
그런데 2017년 1월 15일부로 지방세 인터넷 납부사이트인 위택스에서 회원 로그인 후 자동차세 연납 신청 및 납부까지 모두 가능해졌습니다. 날로 세상이 편해지는 것입니다.
게다가 위택스에서 자동차세를 연납 신청해서 납부하면 신용카드 납부가 가능한데 3개월까지 무이자 할부(5만 원 이상)가 가능합니다.
참고로 1월 31일까지 자동차세 연납을 신청하면 납부할 자동차세액의 10%를 할인 받고, 3월에 신청하면 7.5%를 할인 받고, 6월에 신청하면 5% 할인 받고, 9월에 신청하면 2.5%할인을 받는다. 그러니 1월 중에 미리 신청하는 것이 이득입니다.
2. 자동차세 연납 신청 전 준비 사항
위택스에서 자동차세 연납을 신청하려면, 일단 위택스 사이트에 회원가입을 하셔야만 합니다.
그리고 위택스 사이트에 회원가입 후 납부를 하려면 공인인증서도 사전에 등록해놓는 것이 편리합니다.
이처럼 위택스 사이트 회원가입과 공인인증서만 등록하면 나머지 과정은 매우 간단합니다.
참고로 위택스 사이트 회원가입 및 공인인증서 등록 과정에서 다수의 프로그램 설치를 겪을 수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 운영체제는 Windows, 웹브라우저는 인터넷 익스플로러를 권장합니다.
3. 자동차세 연납 신청 방법
①위택스(wetax.go.kr) 사이트 접속 및 공인인증서 로그인
②차량정보검색버튼 선택
③차량정보와 납부세액이 맞는지 확인
④신청버튼 선택
⑤즉시납부버튼 선택
참고로 매년 1월 16일부터 1월 31일까진 자동차세 연납신청의 원활한 서비스를 위해서 아래 캡처 이미지처럼 간소화된 페이지로 자동 접속됩니다.
매년 2월 1일 이후로는 아래 캡처 이미지처럼 위택스 정식 홈페이지 상단 카테고리에서 '편의기능' - '자동차세 연납신청' 메뉴를 선택 후 진행하시면 됩니다.
자동차세 연납신청 바로가기를 클릭 후 신고자 인적사항이 올바른지 확인하시고, 등록된 차량정보를 검색합니다.
차량정보 검색결과 실제 소유 차량정보와 납부세액이 올바른지 확인 후 신청버튼을 클릭하면 자동차세 연납신청 절차는 종료됩니다.
만약 신고 후 취소를 해야 할 경우 위택스에서 연납신청 신고 완료 후에는 수정 및 삭제 기능을 지원하지 않기 때문에 해당 시군구로 전화하셔서 부과취소를 요청하시면 됩니다.
또한 자동차세 연납신청 신고만 하고 신고 기간 내 납부를 못하는 상황일 경우에는 정기분으로 자동 과세되니까 걱정하지 마세요. 단, 이럴 경우 납부 세액의 할인은 없습니다.
4. 자동차세 연납 신용카드 납부 방법
①즉시납부 클릭
②본인납부, 타인납부 선택
③이용약관 모두 동의, 납부세액 확인, 납부방법을 신용카드로 선택
④신용카드 정보 및 할부기간 선택 후 납부하기 클릭
⑤자동차세 납부확인증 확인
위택스 자동차세 납부 방법은 일반적인 온라인 쇼핑몰 결제와 크게 다를 게 없습니다.
다만, 자동차세를 신용카드로 납부 시 본인 신용카드로 납부할 것인지, 타인 신용카드로 납부할 것인지 구분하셔서 진행하시면 됩니다.
위택스에서 자동차세를 신용카드로 납부 시 주의할 점으로는 신용카드 결제 취소가 허용되지 않습니다.
제 경우 이 포스팅을 하려고 일부러 본인 신용카드로 납부를 선택했고, 일시불로 납부해도 되지만 역시 이 정보를 게시물로 공유하기 위해서 일부러 3개월 할부를 선택 후 납부했습니다.
납부확인증으로 자동차세 연납 납부 결과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5. 기타 반드시 알아야 할 사항
- 지방세를 신용카드로 납부후에는 신용카드 승인취소가 불가합니다.
- 연납 또는 분납 신고는 신고기간에만 가능합니다.
- 연납신고 후 인터넷납부를 통해서 즉시 납부가 가능합니다. 다만 고지서를 우편으로받고자하는 경우에는 납부기한 마감 5일전까지 신고 후
신고관할지로 전화하셔야 합니다.
- 매년 6월에 신고하시는 분 중 연세액 총액이 10만원 미만일 경우는 정기분으로 이미 부과되었는지 확인 후 없는 경우에만 신고하십시오.
(이중납부에 주의하세요.)
- 차량정보검색버튼 : 주민/법인번호와 차량번호가 일치하는 경우에만 차량정보가 조회 됩니다.
- 사업자번호로검색버튼 : 사업자번호와 차량번호가 일치하는 경우에만 차량정보가 조회 됩니다. (법인인 경우만 해당 됨)
- 신고 완료 후에는 "납부하기>회원 조회·납부>지방세" 메뉴에서도 부과된 고지내역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연납 신고 후 미납시 정기분으로 과세 됩니다.(6월, 12월 자동 고지됨) 분납 신고 후 미납시 정기분으로 과세 됩니다.
- 차량소유자 정보는 반드시 자동차 등록 원부와 같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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