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금 이 글을 보고 있는 미성년자 행운아들이여! 로또 1등에 당첨되다니.. 부럽구나!
과연 미성년자가 로또 당첨금을 수령할 수 있을지, 아래 두 가지 사례로 예를 들어 그 가능여부를 자세하게 따져봅시다.
첫 번째 사례
<질문> 안녕하세요. 저는 군포에 살고 있는 19살 남자입니다. 친구랑 놀다가 복권방에서 2천원어치 로또 복권을 샀는데 1등에 당첨됐습니다. 당시 평범한 옷차림이라 그런지 연령 확인 이런 거 없었고 그냥 별 문제없이 샀는데 당첨됐네요.
알아보니 미성년자라 당첨금 수령이 안 된다고 하네요. 어머니는 중학생 때 돌아가시고, 아버지랑 사는데요. 아버지는 재혼 후 서로 신경 안 쓰며 살다시피 해왔습니다.
그래서 고등학교 자퇴 후 조그만 가구공장에서 일하고 있어요. 일단 당첨된 건 아무한테도 말 안했습니다. 아빠한테 당첨금 받는 거 부탁드려봤자 빼앗길 게 뻔합니다.
저 대신 당첨금 받아주실 어른 구합니다. 사례는 현장에서 3백만 원 드릴게요.
첫 번째 지식in 질문 글은 당첨여부와 관련해 진위여부를 확인할 수 없는 2013년의 사례입니다. 대신 당첨금을 받아줄 어른을 구한다니 당돌하죠? 이와 관련해 우선 미성년자 로또6/45 당첨금 수령이 가능한지 알려드립니다.
먼저 답을 드리자면, 안타깝게도 현행법상 만 19세 미만 청소년은 로또6/45 당첨금 지급이 불가합니다. 그 당위가 1등이든, 5등이든 마찬가지입니다. 이와 관련된 법규를 살펴보면 아래와 같습니다.
복권 및 복권기금법 (약칭: 복권법)
[시행 2017.8.9.] [법률 제14842호, 2017.8.9., 일부개정]
[시행 2017.8.9.] [법률 제14842호, 2017.8.9., 일부개정]
제2장 복권의 발행 등
제5조(판매제한 등) ③ 복권을 판매하는 자는 최종 구매자의 연령을 확인하여야 하고, 그 최종 구매자가 「청소년 보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청소년(이하 "청소년"이라 한다)인 경우에는 복권을 판매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1.9.15.>
제6장 벌칙 <개정 2011.3.30.>
제36조(과태료)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1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제5조제3항을 위반하여 청소년에게 복권을 판매한 자
[전문개정 2011.3.30.]
청소년 보호법
[시행 2018.1.16.] [법률 제15353호, 2018.1.16., 일부개정]
[시행 2018.1.16.] [법률 제15353호, 2018.1.16., 일부개정]
제1장 총칙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3.3.22., 2013.6.4., 2014.3.24., 2016.1.6., 2016.12.20.>
1. "청소년"이란 만 19세 미만인 사람을 말한다. 다만, 만 19세가 되는 해의 1월 1일을 맞이한 사람은 제외한다.
이처럼 만 19세가 되지 않은 미성년자는 로또6/45 1등에 당첨됐어도 당첨금 지급을 받을 수 없습니다. 또한 청소년에게 복권을 판매한 자에게는 1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합니다. 법에서 정한 것처럼 복권을 판매하는 자는 최종 구매자의 연령을 확인하여야 하고, 그 최종 구매자가 청소년에 해당하는 경우는 복권을 판매하면 안 되기 때문입니다. 즉, 복권 구매자의 연령을 확인할 의무는 판매자에게 지어집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청소년 보호법상 담배와 술을 판매하는 자 역시 최종 구매자의 연령을 확인해야 할 의무가 지어집니다.
결론은 만 19세 미만 미성년자는 원칙적으론 로또 당첨금 수령이 불가하지만, 그렇다고 수억 원에 해당하는 당첨금을 그냥 포기하기엔 너무나도 아깝겠죠. 때문에 상기 지식인 질문 내용처럼 당돌한 수법으로 당첨금을 수령하려는 모의를 벌이기도 합니다.
이런 경우 보통 부모님께 1등에 당첨된 로또 용지를 양도한 후 부모님을 통해서 로또 1등 당첨금을 수령하도록 한 후 다시 증여 등의 방법으로 일정 금액을 지급받는 것이 질문 글의 방법에 비하면 그나마 정상 참작이 가능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질문 글에서처럼 부모님께 1등에 당첨된 로또 용지를 양도하기 어려운 경우 후견인 등 법적 보호자에게 1등에 당첨된 로또 용지를 양도하여 이들을 통해 일단 당첨금을 수령하는 방법도 있겠습니다.
단, 미성년자 본인이 아닌 타인에게 1등 당첨된 로또 용지를 양도한 후 당첨금을 수령한 경우 해당 당첨금은 농협 본점에서 본인 확인 후 당첨금을 직접 수령한 당사자에게 귀속되므로, 당첨금의 권리는 미성년자 본인이 아닌 수령인에게 있다는 점 고려해야 할 부분입니다.
질문 글처럼 로또 1등에 당첨된 미성년자 A가 온라인을 통해 알게 된 B와 모의하였고, 실제로 B가 A로부터 일정 보수를 받는 조건으로 당첨금을 대신 수령 후 당첨금 수령한 B가 변심하여 A에게 그 당첨금 지급의 반환을 거부한 경우... 이는 A와 B 쌍방의 권리 관련 법리적 분쟁의 소지가 있어 보이는데...
더 중요한 것은... 만 19세 미만인 미성년자는 원칙적으론 로또6/45 당첨금 지급이 불가하다는 규정을 인지하고 있음에도 고의로 농협 본점의 복권사업팀 담당 직원을 기망한 행위로써 이미 지급된 당첨금 환수의 가능성 및 A와 B 모두에게 사기죄와 업무방해에 대한 공동 정범의 형사책임이 따를 소지가 있음을 유의해야만 합니다.
두 번째 사례
<질문> 현재 고3입니다. 편의점에 갔다가 친구들하고 재미삼아 저번 주에 로또를 샀는데 그게 2등에 당첨됐어요. 근데 제가 2000년 11월 8일생이라 지금 만 18세인데, 당첨금 수령 가능한가요? 웬만하면 부모님께 말씀 안 드리고 통장에 예치시켜놨다가 대학교 가면 용돈 삼아 여유롭게 쓰고 싶어요. 그리고 당첨금 수령 받을 때에는 서울 농협 본점으로 가면 되나요? 제가 부산에 살아서요. (사례 설명을 위하여 현재 시점에 맞게끔 각색함)
두 번째 지식인 질문 글은 2006년 글과 2016년 글과 이렇게 두 개를 일부 짜깁기한 다음 사례 설명을 위하여 현재 시점에 맞게끔 일부 내용을 각색 및 축약한 점 참고하세요.
미성년자의 로또 당첨금 수령 방법 관련 우선 나이가 관건인데요. 이와 관련 네이버 포털 사이트에서 검색창에 ‘나이계산’이란 검색어를 입력하면, 본인의 정확한 만 나이를 계산해볼 수 있습니다. 이 글을 작성하는 2019년 2월 현재 질문자의 생년월일 2000.11.08.로 계산하면 만 18세임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위에 첫 번째 사례에서 설명한 것처럼 로또6/45는 당첨자가 청소년(만 19세 미만)일 경우 당첨금 지급이 불가합니다. 이와 관련 청소년 보호법에서 규정하는 청소년은 만 19세 미만인 자를 의미하는데요. 단, 만 19세에 도달하는 해의 1월 1일을 맞이한 자는 제외 청소년에서 제외합니다.
청소년 보호법
[시행 2018.1.16.] [법률 제15353호, 2018.1.16., 일부개정]
제1장 총칙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3.3.22., 2013.6.4., 2014.3.24., 2016.1.6., 2016.12.20.>
1. "청소년"이란 만 19세 미만인 사람을 말한다. 다만, 만 19세가 되는 해의 1월 1일을 맞이한 사람은 제외한다.
[시행 2018.1.16.] [법률 제15353호, 2018.1.16., 일부개정]
제1장 총칙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3.3.22., 2013.6.4., 2014.3.24., 2016.1.6., 2016.12.20.>
1. "청소년"이란 만 19세 미만인 사람을 말한다. 다만, 만 19세가 되는 해의 1월 1일을 맞이한 사람은 제외한다.
즉, 질문자의 생년월일 2000.11.08.을 기준으로 만 19세가 도달하는 해는 내년인 2020년입니다. 청소년 보호법에 의거해 질문자는 2020년 1월 1일을 맞이하면, 생일이 언제든 상관없이 청소년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질문자 본인이 직접 로또6/45 2등 당첨금을 당당하게 수령하러 갈 수 있습니다.
이와 관련 로또 당첨금의 지급기한은 해당 회차 지급개시일로부터 1년까지이므로 잠시 묵혀뒀다가 내년 새해 첫날이 지난 후 영업일에 당첨금을 청구하면 될 것입니다. 이때 로또 종이를 잃어버렸을 경우 당첨금 지급이 불가능하니 잘 보관해야만 하며, 로또 종이가 보관 중 부주의로 찢어지거나, 빨래 돌릴 때 바지 주머니에 있던 로또 종이까지 돌리는 바람에 복권이 훼손된 경우 복권의 1/2이상 원형이 보존되고 컴퓨터 인식이 가능한 복권에 한하여만 당첨금을 지급한다는 점 주의하여야만 합니다.
또한 로또6/45 2등 당첨자는 서울에 있는 농협본점까지 갈 필요 없이 당첨복권과 본인확인을 위한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을 지참하여 농협은행 각 지점으로 방문하면 당첨금을 수령할 수 있습니다. 단, 기업금융지점, 대기업RM센터에서는 복권 지급업무를 처리하지 않습니다. 이런 곳은 피해서 질문자의 거주지와 가까운 농협은행 지점으로 방문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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